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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혐의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글번호 10795 등록일 2025-07-01
등록자 데구리 조회수 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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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후 만 4년, 1472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이 재판은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변호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내가 작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각각 4만 3000쪽, 25만 쪽 이상이다. 선고기일을 길게 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뒤 약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네 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그만큼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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