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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글번호 10800 등록일 2025-07-01
등록자 센트럴 조회수 1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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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일반적인 일간·월간 입장료는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스의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섞여 있다면 전체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안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과 음료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아무 헬스장·수영장에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해 왔다 . 현재 등록돼 있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 어떤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신규 등록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활동이 활성화돼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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