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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글번호 10833 등록일 2025-07-01
등록자 큐텐1 조회수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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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해 사건 이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특검법은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1일 예정된 증인신문부터는 특검팀에서 공소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수사팀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에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과 달리 순직해병특검은 개별사건으로 나뉘어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 김건희 특검팀처럼 사건을 나눠 맡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있고,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있지만 두 사건을 완전히 떼어서 분담하는 방식은 아닐 거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수사 인력과 관련해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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