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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0852 등록일 2025-07-01
등록자 베이리 조회수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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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이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을 초청하거나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농가에 외국인 농업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이 2025년 6월 현재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372명에 이른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몇십 명이 더 입국할 예정이어서 400명 정도 될 것이다"라며 "시중 인건비는 13만 원이지만 우리는 9만 원에 인력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3년 이내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규모를 5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노동사업은 전곡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의 경우 연천군에서는 농업정책과가, 베트남 동탑성에서는 노동보훈사회국과 고용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농업정책팀장과 직원 2명, 베트남 통역사와 캄보디아 통역사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별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농가주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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