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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도 미반환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글번호 10967 등록일 2025-07-02
등록자 로제제 조회수 1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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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페이 최근 10년간 경남의 선거 관련 반환기탁금·보전비용 미반환자는 8명으로, 총 19억 33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역시 교육감·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다양한 선거에 출마해 실제 5명은 당선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울산에선 1명이 4억 2781만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반환 고지를 받은 이들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선관위는 대상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반환금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 세무서는 반환 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동산 등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선관위와 세무서는 보전금 미납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소송까지 돌입하지만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보전금 관련 소송을 해도 소멸시효를 10년 더 늘리는 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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