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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폰' 4년간 불법 촬영한 30대…2심서 징역 8년 6개월 구형
글번호 10986 등록일 2025-07-03
등록자 노윤서 조회수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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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상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여자 수강생을 비롯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다음 달 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재판부가 A 씨의 성적 취향과 성적 왜곡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앞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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