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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해야
글번호 11155 등록일 2025-07-06
등록자 가룸몬 조회수 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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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필라테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떠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의무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은 유심(USIM)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침해사고에 과실이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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