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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선박 화재는 함께 계류돼 있는 선박에 불이 옮겨
글번호 11246 등록일 2025-07-07
등록자 테무산 조회수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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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필라테스 통영시는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오는 30일까지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국·도비 원을 확보했다. 어업인은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1만여 명의 어업인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구명조끼 지원사업을 부정기적으로 소규모로 펼쳐 왔으나 오는 10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급에 나섰다. 보급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조업 중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섬이 많은 욕지면·한산면·사량면사무소를 찾아 신청 접수받고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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