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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글번호 11363 등록일 2025-07-09
등록자 오래됨 조회수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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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필라테스 경남 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7년 이내(2018. 1. 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전세주택의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발생된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자녀 1명당 20% 가산해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를 비롯해 직계존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 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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