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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학로 확장 사업은 교육청 소유의 학교
글번호 11746 등록일 2025-07-15
등록자 다행이다 조회수 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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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일정 기간(최장 20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교육청에 남아 있어 향후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권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용호초 사례는 남구청이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담장 이전과 해당 부지 매각을 결정했고, 남구청은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했다. 교육지원청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통학로를 확장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담장 이전 공사와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 공유재산 심의, 행정재산 매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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