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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870 등록일 2025-07-16
등록자 니트족 조회수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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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필라테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경험한 국민은 이미 1400만명을 넘어섰다. 감기, 피부염, 탈모, 다이어트 약, 피임약 등 비교적 단순한 질환이 주 대상이지만, 일부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로 확장되고 있다. 일반 환자들은 진료의 '간편함'을 반겼고, 바쁜 직장인과 육아 부모,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나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들에게는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임시적 허용이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며 의사와 환자의 직접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반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용어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구조다. 즉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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