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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 징역 4년 구형
글번호 12653 등록일 2025-07-25
등록자 밥먹자 조회수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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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빌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씨가 기소된 뒤부터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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