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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족 반대’에 신상공개 않기로 가닥
글번호 12690 등록일 2025-07-25
등록자 웨박후 조회수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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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연체 다만 이 법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유족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은 이러한 입장을 경찰에도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가 제기된 배경에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 전 자신이 혼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가 연결된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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