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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
글번호 12892 등록일 2025-07-27
등록자 헤엄쳐 조회수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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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역필라테스 청년농업인 유수연(40)씨는 지난 2024년 강원 양양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3783㎡(1144평) 규모의 비축농지를 임차해 딸기 스마트팜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차한 농지의 일부 면적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개량행위(성토)가 필요했지만 농어촌공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농어촌공사 지역지사에서 관련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서 스마트팜 설치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유씨는 이후 농어촌공사 본사의 적극 해석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성토 후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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