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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언급했듯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글번호 12954 등록일 2025-07-29
등록자 고현정 조회수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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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개인회생 한정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단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은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과 일몰제 폐지"를 주장한다. 생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2020~2022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안전운임제는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이다. ■ 명분③ 효과 = 안전운임제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역대 정부의 말 바꾸기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가령, 안전운임제 시행 후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차주'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9.1%에서 1.4%로, 시멘트 화물차주는 50.0%에서 27.4%로 감소했다. 노동위험지수 역시 62.3%에서 54.2%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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