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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20분법' 제정됐지만… 법적 보호망서 빠진 노동자의 눈물
글번호 12997 등록일 2025-07-29
등록자 간보기 조회수 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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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개인회생 폭염 노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덕분이다. 7월 17일부터 적용한 이 규칙에 따르면 폭염 노동 현장에는 온도계ㆍ습도계를 설치해야 하고 체감 온도에 따라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변화가 생긴 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다.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으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2시간 노동 후 20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휴식 보장이 어려울 땐 노동자에게 냉각조끼 등 보랭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을 도입하기 전에도 폭염 노동 관련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기존엔 강제성이 없었다. 권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온도계 설치를 하지 않거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니 현장에서 폭염 기준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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