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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간단체가 해외에서 하는 독자적 문화 활동이나 학술 활동
글번호 13409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아진형 조회수 2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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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개인회생 이들의 활동도 크게 보면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외교가 관의 업무라는 점에서 공공외교라는 명칭보다는 민간교류 활동, 민간 문화 교류 등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공공외교의 오역 문제와 역사적 맥락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간략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외교부와 해외 공관이 공공외교를 오래 해왔지만, 공공외교라는 이름의 활동이 공식화한 계기는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1991년에 이미 외교부 산하에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설립됐지만 공공외교에 대한 공식 법률 근거는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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