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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했다가 허
글번호 13468 등록일 2025-08-05
등록자 전지현 조회수 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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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진성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의 여러 혐의 중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14개월 전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유창훈도 이례적으로 긴 분량인 총 892자의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됐다고 봤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예상을 깨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례적인 데다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조선일보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2년 이후 위증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 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 교사 판결 중 위증범이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교사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재명 사건과 달리, 위증 자백 자체를 믿을 수 없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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