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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증빙 서류 따로 안내도 데이터로 기업 검증
글번호 13616 등록일 2025-08-09
등록자 텔레미 조회수 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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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IBK기업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 여부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로 입출금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다. 이는 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별도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 제출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데이터 확대를 통해 대상 고객을 넓혀가는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시 비대면 채널로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확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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