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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
글번호 13698 등록일 2025-08-10
등록자 쇼쿠마 조회수 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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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민사소송 사이버 불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유인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악용해 성적으로 학대ㆍ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온라인 그루밍은 대부분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더러 있다. 언급했듯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피해자가 초기에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 실제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당한 중학생 E의 사례를 보자. # E는 SNS에서 인연을 맺은 20대 남성 D와 이른바 '썸'을 탔다. D는 얼굴 등이 보고 싶다며 E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E는 몇차례 응했다. 그런데 D의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 급기야 신체의 주요 부위 사진까지 보내달라고 했다. 이상함을 느낀 E가 거절하자 D는 "네 학교 친구들에게 그동안 보내온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E는 결국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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