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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법이 규정한
글번호 13700 등록일 2025-08-10
등록자 삼송빵 조회수 2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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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합의대행 성폭력처벌법(제13조ㆍ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ㆍ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방과 대응 모두 중요하다. 먼저 필자는 방학을 전후해 아이의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점검할 것을 추천한다. 아이의 오프라인 활동만큼 온라인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에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한다. "'이상한 메시지'나 요구ㆍ협박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부모나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교육이다. 어떤 게임을 하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SN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아이에게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의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의 범죄 위험성'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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