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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밤샘 촬영, '돈 버니 괜찮다'는 시선을 바꾸는 변호사
글번호 14113 등록일 2025-08-15
등록자 넘무행 조회수 2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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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개인회생 법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후까지 이어지는 불공정 계약, 미성년자 심야 노동, 제작 현장의 밤샘 촬영 등. K-POP과 드라마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한 이면에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대중예술인과 방송 제작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는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이자 K-POP 팬이기도 하다. 김두나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2017년부터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습권 보호 등을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활동에 더해 올해 3월부터는 SBS 시청자위원으로 참여하며, 방송 제작 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책을 방송사에 직접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희망을만드는법 사무실에서 김두나 변호사를 만나, K-POP 산업의 노동 현실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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