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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도
글번호 14758 등록일 2025-08-22
등록자 비에이치 조회수 2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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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청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2023년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 배정, 직무 감독, 취업 규칙, 고용 기간, 산업 안전 등 7개 핵심 노동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미국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없는 나라여서 공동사용자 개념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파견법을 통해 실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2020나2024456’ 판결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가 아사히방송과 사내 하청 근로자 간 분쟁에서 “아사히방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라고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인 원·하청 교섭 인정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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