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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원청 상대 ‘고소장’ 낸다
글번호 14840 등록일 2025-08-25
등록자 강릉소녀 조회수 2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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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하루 만에 산업계 전반에 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하는 국회 투쟁과 고소장 제출에 나서는 등 하청 고용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이하 지회)’는 이번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이후 원청에 대한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골자다. 지회는 경찰에 국회 앞과 국회의사당 대상으로 이번주 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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