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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말까지 늘려라"...SKT, 추가 숙제 떠 안았다
글번호 14968 등록일 2025-08-26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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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SKT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으로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앞서 SKT는 7월 4일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해킹 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같은 달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후 해지하는 이용자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등 유선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경우 휴대폰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유선 서비스의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분쟁조정위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T 침해 사고와 유선 서비스 중도 해지는 상당한 인과 관계에 있다"며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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