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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공제 제도도 ‘절반짜리’…기관 운용 효율성 떨어져
글번호 14994 등록일 2025-08-27
등록자 외모재 조회수 3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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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올해 통과될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외납세) 공제 제도도 기관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선(先)환급했지만, 지난 2월부터 이를 중단했다. 대신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크레딧처럼 쌓아뒀다가 만기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공제율이 외납세액의 55.2%에 불과해 절반의 해결책에 그쳤다는 점이다. 여기에 세금을 나중에 공제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재투자 기회가 줄어들어 장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명목상 이중과세는 해소됐지만 과세 이연 효과가 크게 줄면서 복리효과가 약화하고 세후 재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등 성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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