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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항소심도 징역
글번호 15031 등록일 2025-08-27
등록자 인천용 조회수 2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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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제작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호텔부지 개발사업을 알선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아무개씨가 대관비용 1억원을 받고 이 돈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건 인정된다면서도 “윤 전 서장이 최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어 1억원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윤 전 서장이 주장하는 사건에서 현재 증거만으론 그가 대관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전직 용산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금품 등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수수한 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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