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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급발진 배상’ 5년만에 뒤집혔다…대법 “페달 오조작 가능성
글번호 15365 등록일 2025-09-02
등록자 김진주 조회수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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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이 급발진 사고와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는 2018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BMW 승용차를 몰던 A 씨(66)가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1심 재판부는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리는 등 정상 운전 정황이 확인됐고, 건강상 문제나 과속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고 이틀 전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BMW 측에 의뢰했고, 정비를 마친 차량을 돌려받아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BMW가 유족 1인당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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