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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의무다
글번호 15380 등록일 2025-09-02
등록자 밥먹자 조회수 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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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구치소 보고서 등을 근거로 발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재판장이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윤석열한테 충분히 경고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궐석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손익찬 변호사는 “궐석재판이 재판 진행이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대로 된 (불출석 사유) 조사 없이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매번 재판에 앞서 강제구인 시도가 있어야 하고 불출석 사유 조사도 매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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