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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법’ 다시 생각해보자
글번호 15396 등록일 2025-09-02
등록자 강남언니 조회수 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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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비용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법대로 되진 않는다. 쉬운 법 조항조차도 딴지가 반복되면 적용하는 처지에서는 주저하게 된다. 법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사람 문제일 수 있는데, 사람보다 법을 고치는 것이 쉽다. 이 과정에서 입법 낭비가 발생한다. 동일하거나 포섭되는 의미의 조항들이 중복해 신설된다. 특히 당연한 것이 법률로 신설되었을 때, 사람들은 “입법 전에는 법령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설 혹은 개정되었다”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데도 현재의 법이 문제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번번이 실패하자, 최근 ‘윤석열 체포법’, 정확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제1항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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