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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대부분이 '변호사·치료비'수감 두 달간 영치
글번호 15544 등록일 2025-09-05
등록자 충천 조회수 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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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 수감 이후 두 달여 동안 받은 영치금이 3억여 원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3억 100만 원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쓰였다. 본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7월 15일과 16일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 원이었다. 그 외 생필품, 간식 등 구매 명목인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천973원으로 나타났다.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50만원도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치금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수용자가 석방될 때 돌려받거나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꼬박꼬박 외부 계좌로 출금 이체했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난달 29일 기준 영치금 잔액은 126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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