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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전부개정안, 경북도의회 추진
글번호 15570 등록일 2025-09-05
등록자 마비체류 조회수 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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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도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가결 시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장애인 고용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교육청의 우선구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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