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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
글번호 15610 등록일 2025-09-05
등록자 독립가 조회수 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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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장기 대관 시에도 생활체육 우선 사용일과 시민 대관 최소 확보일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관행과 협의에 의존하는 체계가 아닌, 누구나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착수한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마치고, 결과를 최대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프로구단이 사용하는 시설도 비시즌 기간에는 시민 아마추어팀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 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종합 진단과 조정·확충 사업을 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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