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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만 보면 A씨에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급여법에 명시된 '계속근로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