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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글번호 15721 등록일 2025-09-06
등록자 아제요 조회수 2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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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쎄라피프라임 20대 환자 A씨는 수포, 발진 증상이 일자 8월5일 수원특례시 소재 B 피부과를 내원했다. 당시 의료진은 단순한 성인 여드름으로 진단, 처방했다. 하지만 수포는 온몸으로 번졌고,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이틀 후인 7일 다른 병원을 찾아 수두 진단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두는 전파력이 높아 격리가 필요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의료 기관은 진단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오진으로 격리 시기를 놓친 탓에 A씨의 형제와 직장 동료가 이미 전염됐으며, 이들도 격리돼 직장과 학교 등에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병원이 오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료비 환불 외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처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 역시 ‘알아서 소송하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가족과 주변인이 수두에 전염되는 오진 피해를 입혔음에도 병원은 사과나 보상 없이 두 번째 병원 진단 서류를 가져오면 진료비는 환불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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