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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교 테러할게”…보이스피싱 안통하자 테러협박
글번호 15748 등록일 2025-09-07
등록자 틱구탁 조회수 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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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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