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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황씨가 영상통화 중
글번호 15756 등록일 2025-09-07
등록자 최순팔 조회수 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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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씨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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