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그러나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법
글번호 15822 등록일 2025-09-07
등록자 광고링 조회수 314명
다운로드  

.평택변호사 특히 부과 실적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징수액 2원이 미추홀구(125억원)와 부평구(원)에 집중 부과된 반면, 연수·남동·계양구 등은 대부분 면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의 신설수요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마다 이 같은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의 경우 취학인구를 초·중·고 전체가 아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임의 축소하거나 학군을 임의 조정해 억지 부과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간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만 10건에 이른다.김 재동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이전글 학계에서는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대관·최규완 경희대학교
다음글 엘리하이, 초등 온라인 교육 1위 7관왕 달성… 무료 체험·이벤트 진행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