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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시 AI 투명성 인정”…AI기본법 시행령 방향성 공개
글번호 15912 등록일 2025-09-09
등록자 개발자 조회수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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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 서비스 약관이나 사용자환경(UI) 등에 AI로 생성한 콘텐츠임을 사전고지하면 AI기본법상 AI 투명성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법상 고영향 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시스템으로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 영향·중대성·빈도와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AI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미국·일본의 규제 최소화 정책 등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업계 의견을 고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AI기본법은 생성형·고영향 AI 사용자에 대한 사전고지와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비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인정하고 사업자 내부 업무용이거나 생성형·고영향 AI 기반이 명백한 경우 투명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단,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용자 연령·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고지·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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