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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지역과 평가 기준도 문제
글번호 15958 등록일 2025-09-09
등록자 재래식 조회수 3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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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인의 상식상 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해 오히려 전력수요 분산 유인을 약화시켰다. 정부 스스로가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부인한 모순을 범한 것이다. 전력공급 여유,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적정전압 신청 여부 등의 기술적 판단기준과 전력 자립도, 전력 정책 부합도,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등의 정책적 판단기준은 전력 공급자에게서 살펴봐야 할 사항이므로 전력 수요자에게 이러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비기술적 평가항목으로 전력수요를 신청하는 자에게 사업 안정성, 지방재정 기여도, 산업 활성화 효과, 해당 지역 지원사업 등을 전력 공급자가 점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항이 타당성을 가진다 해도 이런 사항은 해당 정부 기관에서나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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