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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도 스토킹 동급범죄 처벌…조은희 의원 입법추진
글번호 16089 등록일 2025-09-11
등록자 테스형 조회수 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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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 개정안은 교제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 경찰 및 교제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청구 인용률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이와 함께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엔 ‘스토킹·교제폭력 예방정책협의회’를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도록 해 중앙행정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꾀한다. 두 법안 제명(명칭)을 ‘스토킹범죄및교제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교제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은희 의원은 “‘교제폭력 근절법’을 통해 입법공백 상태인 교제폭력 범죄를 엄단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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