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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배터리 충전을?”…“전기 절도, 화재 위험” 비판 목소리
글번호 16161 등록일 2025-09-11
등록자 맨트리컨 조회수 3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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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인 매장의 전기 시설을 악용하는 사례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무인 매장 운영자로 소개한 A 씨는 누군가 매장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가게 냉장고 옆에 전선이 연결된 채 배터리와 인버터로 보이는 장비가 놓여 있다. 주로 전기 스쿠터나 캠핑카에 쓰이는 장치들이다. A씨는 “며칠 전 새벽 가게에 들렀다가 목격하게 됐다”면서 “무인 매장이라는 점을 알고 악용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전기 절도로 신고해야 한다”, “발열로 화재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의 매장에서 허락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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