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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심 씨가 합격
글번호 16176 등록일 2025-09-11
등록자 소나타 조회수 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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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불이익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당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과 관련해서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도 심 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심 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모두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현재 당국은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후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은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심 전 총장 측은 당시 채용 공고상 '근무개시일은 2024년 4월 1일,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었는데 딸은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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