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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글번호 16311 등록일 2025-09-12
등록자 사이버트론 조회수 2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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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제작 제지하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일대를 음주 운전했다. 그는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 가량 주행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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