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대전시,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글번호 16376 등록일 2025-09-12
등록자 룩카리오 조회수 255명
다운로드  

.상속포기한정승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임신부, 미세먼지 노출 시 태아 건강 비상!
다음글 5년 공백 깬 낙태죄 개정 논의… 태아 생명과 여성 권리, 법으로 조율할 때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