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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0만건 넘었는데…사법처리 ‘4건 중 1건’ 그쳐
글번호 16550 등록일 2025-09-15
등록자 야무치 조회수 2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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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이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업주가 형사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임금체불 근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은 24.2%로 집계됐다. 이는 기소나 불기소 등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 비율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로 해마다 하락세다.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1만5471건 발생했다. 이 중 4만7378건(41.0%)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됐다. 같은 기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전체의 22.5%에 그쳤다. 반의사불벌 제도는 사업주가 신속히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지급한 뒤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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