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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 상소취하·포기 완료
글번호 16689 등록일 2025-09-16
등록자 백지영 조회수 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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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자격증 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천여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께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한 것으로 역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는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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