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수사 결과 세 곳의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2021년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 제조, 판매업자들은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 등에 가스통, 토치, 절단기, 건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녹용 절편을 생산했습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 등 212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 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