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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글번호 17136 등록일 2025-09-18
등록자 허그미 조회수 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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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고소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받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압수계(검찰 압수물을 관리·보관하는 부서) 소속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고발장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의 진술이 허위이며, 고의를 갖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이들이 “관봉권의 존재를 몰랐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 한 것이 없다” 등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2월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등이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이)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니 김건희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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