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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7243 등록일 2025-09-19
등록자 칼이쓰마 조회수 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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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직영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 하청노조는 지난해 11월 B사가 직영노조에는 쟁의행위(파업·태업) 목적 천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은 강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사는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설치 장소가 장비 이동에 지장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며 "천막이 설치되면 생산시설 불법 점거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가 성격·목적·방식 등에서 직영노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무 없이 차별적 처우으로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천막이 지난해 12월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별도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B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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